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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일단 막 내린 삼성·LG ‘TV 광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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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공정위 신고 ‘취하’

분쟁 끝났지만 ‘신경전’ 계속

[경향신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광고 전쟁’이 막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데다 소비자 오인 우려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공방은 LG전자가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LG전자는 당시 “삼성전자의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QLED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자사 TV에 대해 비판하는 LG전자의 올레드 TV 광고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 명칭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LG전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기업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방은 서로 신고를 모두 취하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공정위는 “삼성이 QLED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넓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고 LG전자도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양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 중재로 공식적인 분쟁은 종료됐지만 두 회사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LG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의 신고 이후 삼성은 QLED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스스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의 신고 이후 QLED TV 마케팅 방향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 “오히려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공정위 발표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영·구교형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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