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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감기 등 잔병으로 대형병원 가면 건보혜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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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병원 쏠림 방지 대책

조선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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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대형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 수가(酬價) 손해를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수가 체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른바 ‘빅5’ 또는 ‘빅7’ 병원으로 불리는 일부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건정심의 수가 개선안에 따르면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할 경우 외래의료 질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에 지급되던 지원금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수가 가산율 30%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진료를 받은 경증 환자 본인은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60%에서 100%로 올라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경증 환자라도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정심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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