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승인 거쳐야 살포 가능
"접경지역 국민 위협 상당히 해소될 것"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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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상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대북전단을 포함,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논란이 일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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