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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권고 거절…피해기업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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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은행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사는 다섯 번에 걸쳐 입장 회신 기한을 미룬 끝에 3사가 같은 날 동일한 거절 의사를 낸 것이다. 이에 피해 기업들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들 은행사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사가 내놓은 입장은 유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밝힌바와 같이 감독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이들 3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입장 회신을 연장했다. 그 배경에는 배상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은행이 일정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법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배임 우려에서 벗어났지만 3사는 불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피해기업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은 은행사들이 금융 수탈자로 각인되는 날”이라며 “은행의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지 않고 더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은행이 보여준 기만행위를 좌시하지 않으면서 은행자율협의체와의 협상, 정부의 제도개선, 은행사들의 감독권한 강화와 시민감시 구축, 국회 입법활동 등 은행 고객으로서 기만당했던 역사를 정당한 싸움을 통해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한 적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 우리, KDB산업, 하나, 대구, 씨티)이 피해 기업들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피해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곳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42억원대 배상을 마쳤지만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3월 해당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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