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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운명의 8일' 이재용 부회장…검-변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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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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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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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또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도 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법원이 검토해야할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속 여부 결정은 자정을 넘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수백 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트럭으로 옮겼다고 한다. 영장 접수 완료도 본래 법원의 오전 영장 접수시간인 11시보다 한 시간 가량 늦게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구속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당시 6.56㎡(약 1.9평) 넓이의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본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과 승계작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보고 받았는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나 비율조정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불법 행위의 담당자들을 소환조사하며 지시·보고 관계와 윗선 관여 여부를 추궁해 왔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투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경영위기 속에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를 적시했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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