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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남 고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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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고성군청 제공)


경남 고성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1분 간격의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위반 차량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

군은 행정예고 이후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8월 3일 접수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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