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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개봉 직구 제품 팔아요" 뒤이어 관세청에서 온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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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해외 물건을 온라인으로 직접 사는 직구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구한 물건을 재판매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일까요?

[강경아/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 : 네 불법입니다.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는 위법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게 지금 연간 한 만 명? 월 800-900 정도 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