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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일베에 올라온 방송기자 시험문제…법원 "'저작권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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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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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사 기자 채용 시험 문제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게시 행위 자체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김우정·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18일 자신의 집에서 B방송사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문제 중 3문항을 일베 게시판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공채 필기시험을 본 뒤 "시험 문제 수준 봐라"라는 제목으로 논술 문제와 객관식 문제 3문항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방송사는 객관식 문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출제한 문제 중 일부를 채택했고, 논술 문제는 자체적으로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일베에 올린 시험 문제는 객관식 문항의 경우 '현행 헌법상 국회 권한이 아닌 것은?' 등이었고, 논술 문제는 '남북 올림픽 단일팀 비판에 관한 견해와 의미를 평가하라'는 것이었다.

1심은 "A방송사가 출제한 문제들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씨가 게시한 내용이나 목적이 시험문제 자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지 않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것도 아니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문제 게시로 직접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문제를 게시해 문제 수요가 대체된다거나 B방송사가 보유한 저작재산권 가치가 감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임의변형 없이 그대로 게재돼 저작재산권 보유자가 누구인지 혼동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방송사는 시험 종료 후 시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았다"면서 "B방송사에 대한 비방이 있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다.

2심도 "B방송사가 향후 이 사건 시험문제를 다시 시험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거나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식 문제는 누가 출제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담고 있어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논술 문제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씨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시험문제의 현재 또는 장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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