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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일하는국회] 231년 역사 프랑스 의회도 일 안 하면 '얄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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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또' 연속보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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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 하면 세비 삭감하는 '일하는 국회법'. SBS 이슈취재팀이 의원 300명 전수 조사한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말은 많은데, 정작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하는 국회법 연속보도'를 했던 이슈취재팀 기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반대 논리, 잘근잘근 팩트체크하는, 일하는 국회법 '또' 연속보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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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또' 연속보도
①편 : '회의 안 하면 세비 삭감'… SBS 조사는 '과반 찬성'
②편 : 20대 국회, 한 달에 나흘만 회의했다
③편 : '불출석 많으면 세비 삭감' 20대 국회 적용해보니
④편 : 231년 역사 프랑스 의회도 일 안 하면 '얄짤없다'
⑤편 : 60년 전에도 '나태 국회', 되풀이되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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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무슨 학생도 아니고, 다 큰 성인에 명색이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인데. 일일이 출석까지 매겨가면서 일을 시켜야 하나!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하면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출석, 어떻게 매기는지 해외 사례를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 민주주의 선진국, 일 안하는 국회의원 가만 안 둔다

스위스 국회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으로 440스위스프랑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56만 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는 액수죠. 그런데,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수당, 받지 못합니다. 금전적으로 회의 참석 유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캐나다 하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불출석 횟수가 한 회기(1년)에 21일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한 번 빠질 때마다 120캐나다달러, 한화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임금에서 도로 내놔야 합니다.

독일 하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원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 100유로, 우리 돈으로 14만 원 가량 물어내야 하고, 만약 회의 불참이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일이었다면 페널티가 200유로로 2배 늘어납니다. 그나마 봐주는 경우가 병원에 있느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인정받는 건데, 그래도 20유로는 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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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불성실한 의원의 지위 자체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국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상•하원 가릴 것 없이 두 달 이상 연속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시 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페인 하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국회 규칙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불참하면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세비 삭감을 포함해 해당 의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국회에서 정한다고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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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시행하는 미국, 프랑스도 마찬가지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나라들은 다 의원내각제나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는 곳이니 국회의 역할이 크니까 불성실에 대한 페널티도 큰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 주는 곳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231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국회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 상원에서는 소속 의원이 법안 표결이나 상임위 등에 참석했는지 조사하고, 만약 출석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조금을 깎는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프랑스 하원도 비슷한데요, 한 회기 동안 열리는 공개투표의 1/3을 빼먹으면, 수당의 1/3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은 모두 의원의 회의 참석이 의무로 돼 있는데요, 이 의무라는 게 그냥 빈 말이 아닙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원에게 반강제로(?) 의무를 따르게 만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원 표결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결석한 상원의원을 체포해 강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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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1988년 공화당 소속의 밥 팩우드 상원의원은 캠페인 비용 관련 법안 표결에 정족수가 모자라자 민주당의 요청으로 국회 경비에게 끌려와 강제 출석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손목에 붕대를 감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국회 동물원은 이제 그만

우리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 칭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단순히 의원들끼리의 몸싸움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몸싸움할 시간에 사라져가는 입법을 위한, 대정부 감시를 위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21대 국회에서는 자연스레 이런 '구악'을 보지 않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 자연스러운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앞서 소개된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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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 177석,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미 총선 공약에서 출석률에 따라 얼마나 세비를 깎을지 적었습니다. 저희 이슈취재팀은 국민적 요구인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더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공약, 다시 되뇌면서 글 마칩니다.

(그래픽 : 안준석)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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