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리쇼어링' 띄운 김종인…즉각 통합당이 낸 관련 법안 내용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대책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리쇼어링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타격을 입으면서 자국 내 생산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6일 기준, 관련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선점하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5개 관련 법안을 냈다. △리쇼어링 지원 대상 기업의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자금조달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머니투데이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
리쇼어링 지원 대상 기업 확대

강기윤 통합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은 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발의했다. 리쇼어링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공장 등 해외 사업장을 축소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공장 생산량을 25% 감축해야 한다. 강 의원 법안은 우선 시행령으로 되어있는 이 기준을 법률로 상향토록 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또 수도권 복귀 기업과 비수도권 복귀 기업의 사업장 감축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들은 해외 공장 생산량을 10%만 감축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이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했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경우다. '양자택일'인 선택지를 다양화하자는 취지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구 의원은 이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구 의원 법안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주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정부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개선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 활동 등 실적이 미미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국내 복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하고 운용하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