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법무부, '여성 추행' 부장검사 두 달간 직무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 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 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후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