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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은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방송사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구체적인 승계작업이 보고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인물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정황 등을 포착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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