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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나를 신고해?' 보복폭행·감금 50대,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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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고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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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며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30일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 전남 지역의 건물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B씨에게 '네가 나를 특수협박으로 신고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문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는가 하면, B씨를 향해 선풍기와 간이책상을 던지고 구석으로 몰아넣는 등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이후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하며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시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심에서와 달리 A씨가 자신의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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