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비정규직 근로자 '눈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호소하는 비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8.5% "코로나19로 권고사직·해고·계약해지 피해"

전문가 "비정규직 더 취약…현장감독 등 더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점심시간을 맞아 나온 시민 등이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근무시간도 줄이더니, 이제는 해고통보도 하네요."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던 A(29)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방적 통보가 부당하다고는 생각했으나 계약직 신분으로 어떻게 불만을 말을 할 수 있었겠나"라면서 "그런 걸 꾹 참아왔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건 계약해지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 퇴직금을 줄 수도 없다고 하고, 최근 몇 달 급여가 적어서 실업급여도 적게 받을 것 같다"면서 "다시 일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기업경제가 악화하면서, 해고·계약해지 등을 통보받은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그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를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4월27일 서울 종로구 공공연대기금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에 따르면, 응답자 47.5%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응답은 정규직(35.0%)보다 특히 비정규직(66.3%)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직장인은 5.5%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은 8.5%, 정규직은 3.5%로 파악됐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는 "코로나19란 사회적 위기가 누구에게 더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은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1~2년 계약에서 외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만 바꾼 이른바 '위장 프리랜서'가 되거나, 직장을 잃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부는 계약만료 전 무급휴직 등의 이유로 평균소득 감소하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액도 적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전문가는 사업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이런 비정규직 분들이 훨씬 더 취약할 것이 분명한데도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노동부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계속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알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력 부족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현장 감독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긴급재난문자로 사업주 방역수칙을 알린 것처럼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사업주가 이 시기에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줘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감시를 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오는 30일까지 3달간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한시적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노동자 고용 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