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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용 운명 가를 영장심사 법적공방…예고편부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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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위한 주가조정 공방…檢 '호재성 정보' 이용의심

삼성측 "시세조정 결코 없어…李 관여, 상식 밖 주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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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8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팽팽히 맞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고 본다. 이런 행위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의 인지, 관여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 측은 이에 시세조정은 결코 없었고, 이 부회장 관여 의혹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발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를 전후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올리는 등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시세조종이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합병 전후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삼성물산 주가는 2015년 1월 6만700원에서 출발했으나 이사회 합병결의 직전인 그해 5월22일 5만5300원으로 떨어졌다. 제일모직 주가는 16만3500원이었다.

같은해 5월26일 이사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결의했다. 이후 6월 삼성물산의 호주 교통 인프라 사업 수주 발표, 제일모직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 등을 거쳐 두 회사 주가는 반등했다.

같은해 7월17일엔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때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이 적용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8월6일까지 행사하도록 했다. 행사가액이 삼성물산 5만7234원, 제일모직 15만6493원으로 결정되며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주가가 삼성물산의 경우 5만7234원이다. 이보다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경우엔 주주가 삼성물산 측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증권시장에서 손해보고 팔 이유가 없어서다.

합병결의 뒤 삼성물산은 서울에 신규주택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내놨다. 제일모직은 7월23일 자사주를 대량매입해 양사 주가 관리를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삼성물산 주가는 오르지 못하다가, 7월28일 2조원 규모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계기로 반등했다. 기초공사에 대한 제한적 착수지시서(LNTP)는 5월 수령했으나 공시는 이날 됐다. 반등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가 양사 합병에 제동을 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합병의 단계별 과정에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뤄졌고, 이 부회장이 이 과정을 알고 관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이에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은 "당시 법과 규정에 마련된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했고,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방어'를 한 것도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카타르 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제한적 착수지시서는 수주 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시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공시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전날엔 그룹 사장단이 구체적 사업계획과 승계작업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우려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고,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 부회장 관여·개입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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