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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속 갈림길' 이재용의 운명 쥔 원정숙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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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는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원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함께 심사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민유숙 대법관(55·18기)이 제도 도입 10년만인 2007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 1호'가 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짧은 시간 내 정확히 심리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자리여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배치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처음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그러나 한 달 뒤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결국 이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 됐다.

당시 영장심사는 조의연(54·24기) 부장판사와 한정석(43·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으며, 18시간과 19시간의 '마라톤 검토'를 거친 뒤 심문 이튿날 새벽 5시를 전후해 결과가 나왔다.

이 부회장은 그 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2월 1년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3년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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