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인과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마을회관에서 B(52)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너 조심해라. 언젠가는 나한테 혼난다"라고 말하자 B씨가 "네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한 게 때린 이유였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소주병 입구에 지문 감정을 하지 않은 점과 소주병에서 2인 이상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병을 이용한 폭력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입구 부분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병을 잡기 때문에 지문 감정 대신 유전자 검사만 한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동기가 없다"라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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