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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8000억 지원예산 용도제한 완화…대학들, 2학기 개강前 등록금 돌려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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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 원격강의 대체…“학습권 침해” 뿔난 학생들

32개大 등록금반환 소송 준비…교육부, 대학요구 수용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8000억원 용도제한 완화 추진

대학 당 평균 50억…12년간 등록금 동결한 대학 숨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르면 2학기 개강 전까지 대학생 등록금 환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생긴 재정여력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청년단체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 “이달 내 결론”…2학기 전 집행 가능성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7일 “대학혁신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도입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그간 특수목적사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일반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사업으로 올해 4년제 대학 예산만 8031억원이다. 산학협력·연구목적 사업을 제외한 교육관련 사업은 모두 대학혁신사업으로 통합됐다. 올해의 경우 4년제 대학 143개교에 해당 예산을 배정한다. 대학 당 평균 50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학혁신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국고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국고지원금 대부분에 꼬리표가 붙어있어 대학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다. 예컨대 교직원 인건비로는 쓸 수 없으며,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는 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자 대학혁신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12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재정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등록금 돌려 달라”…압박 나선 대학생들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는 등 교육부와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온라인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은 학습권을 침해했기에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육부는 대학혁신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 대학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사업비는 대학에서 상당부분 학생 교육에 쓰이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학생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어려웠다”며 “이에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교직원 인건비 등 용도제한 항목을 몇 개만 지정한 뒤 나머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

◇재정 여력 생긴 대학들은 ‘환영’

대학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예컨대 연구 기자재 구입 한도를 풀면 교비로 써야할 부분을 대학혁신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어서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재정여력이 생기는 것.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미 대학가에 입소문을 타고 퍼진 상태다. 특히 지난 3월 관련 예산의 70%(나머지 30%는 연차평가 후 차등 지급)가 대학에 선 지급된 상황이라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나오면 바로 학생들과 지급방식을 논의하겠다는 대학이 늘고 있다. 2학기 개강 전에는 특별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겠다는 것.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은 이미 특별장학금을 일률적으로 줄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우선 지원할지 등 지급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학생회와 지급방식을 논의한 뒤 곧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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