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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개월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무급휴직·해고 대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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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7일 단체에 접수된 근로자 사례 공개

"무급휴직·해고 등 불법 난무…인사 불이익 주기도"

"정부, '깜깜이 감염' 막으려면 '깜깜이 해고' 없애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던 A씨에게 최근 회사는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진 퇴사를 하지 않으면 근무일 절반을 무급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모두 거절한 A씨에게 회사는 요즘엔 면세점엔 일이 없으니 물류센터에 가서 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당 물류센터는 이동하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있었다. 이에 A씨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항의했지만,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A씨 항의에 반박했다.

이데일리

(사진=직장갑질119 홈페이지 갈무리)


◇“근로자들, 코로나19 탓에 무급휴직·해고 내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이 무기한 무급휴직, 강제 인사발령 등 회사의 불법적인 지시에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무급휴직·해고 대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온갖 불법이 난무한다”고 성토했다.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놓인 근로자들이 당하는 부당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휴직 중인 헬스 강사 B씨는 첫 두 달 동안은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지만, 그 이후 헬스장 측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까지 정해진 기한 없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B씨에게 알렸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태가 악화한 여행사에 다니던 C씨는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받고 퇴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C씨가 퇴사를 결정한 이후 회사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씨를 권고사직 처리할 수 없다면서 갑자기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것을 강요했다.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C씨는 고민에 빠졌다.

이러한 사례를 직접 받은 직장갑질119 측은 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휴업수당 중 90%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존하는데도 단 10%를 내기 싫은 사용자들이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면서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폐점 예정 매장이나 출퇴근할 수 없는 곳으로 발령내며 사실상 해고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무급휴직 신고센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감염’ 막으려면 ‘깜깜이 해고’부터 없애야”

아울러 이날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에 빈틈이 있다고 문제로 삼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 정책이 특수고용, 파견 용역, 영세 자영업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초단시간, 일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깜깜이 해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쿠팡에서 일하다가 마켓컬리에서 일하고, 다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깜깜이 감염’이 이어진다”며 “어디서 일하고, 해고됐는지 파악되도록 해 ‘깜깜이 해고’가 ‘깜깜이 감염’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보험 밖에 있는 1401만 취업자 중 최대 848만명으로 추산되는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고용보험 밖에 있는 이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입한 뒤 정부가 정규직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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