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9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며 방역당국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큰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119에 전화해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며, 최초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와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신천지 대구교회도 다녀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코로나19 허위 신고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모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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