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역업무 방해 엄중처벌”
사진=뉴시스 |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교회에 가서 (당시 슈퍼 전파자인)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긴급 이송해 검사받도록 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음성판정을 받은 A씨는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오라고 해 방문한 신천지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얘기를 나눴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일부 유튜버가 코로나19 관련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에 재미를 느껴 그랬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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