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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광주시, 신천지 교회 2곳 출입금지 명령 15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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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천지 광주교회 강제 폐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광주 지역 신천지 교회 2곳에 내린 시설 폐쇄 및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15일부터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속 시설 18곳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와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2월 27일부터 광주 신천지 교회 2곳과 부속 시설 113곳에 시설 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건물 관리와 검찰·국세청 조사로 인한 자료 제출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며 행정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시는 집회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코로나19가 종식할 때까지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위반 시 폐쇄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관계자들은 출입자 명부 작성,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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