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직원을 때린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신도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직원들이 신천지를 비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면서 구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다른 구청 직원들과 청원 경찰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된 A씨는 체온이 37.5도가 넘어 귀가 조치 됐으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추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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