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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은평구의 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구청 공무원들이 신천지를 비판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A씨를 말리던 청원 경찰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파출소로 연행했지만 체온이 37.5도가 넘어 귀가 조치됐다. 최종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피의자를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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