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다음 달 7일로 미뤘다.
손씨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의견이 어떻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도 손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재차 호소했다.
손씨가 울먹이며 진술을 이어가자 방청석에 있던 손씨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는 7월 6일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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