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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류석춘 교수, 日 우익 잡지에 "징용, 돈 벌러 자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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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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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교수는 일본 월간지 '하나다' 8월호에 실린 기고문에서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국 사회의 주된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류 교수는 자신의 강의에서 강제 징용과 관련해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일본 우익 세력과 닮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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