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노원구는 "해당 통장은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고, 휴대용 손세정제를 사용해 수시로 손을 닦아 가며 마스크를 배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서울시 역학조사관 자문에 의해 동선공개 시 '접촉자 없음'으로 분류해 개인을 특정하는 통장이란 사실을 미공개한 것이며, 배포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무허가 마스크가' 아니었고, 보도 당시 판매금지 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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