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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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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주·김포, 집값 불안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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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규제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포, 파주 등 6·17 대책에서 규제를 피해간 지역들을 의미한다.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5일 "김포·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차관은 6·17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경로가 차단됐다는 지적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용도로 제공하는 자금"이라며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에 이용되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들에게는 6·17 대책이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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