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방송 출연해 언급
김현미 장관도 라디오에서 시사
"김포, 파주 외 지역도 지정 대상"
김포 한강신도시의 모습. 6ㆍ17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에서 비껴나간 이후 집값이 한 주만에 90배 가량 급등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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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조건이다. 박 차관은 “6ㆍ17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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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김포 지역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1.88%로, 90배 급등했다. 6ㆍ17 대책 발표 이후 한 주만의 변동폭이다. 규제 지역 밖으로의 풍선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다.
박 차관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도 박 차관과 같다. 김 장관은 지난 6ㆍ17 대책 때 김포ㆍ파주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사실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다”며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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