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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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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후폭풍...집값 상승 가파른 김포·파주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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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1차관 “공시 가격 현실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적정화”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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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예의주시 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대책 이후 규제를 벗어난 김포시와 파주시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발언했다.

지난 6월 17일 대책 발표 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는 이르다고 하면서도 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호가가 하락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포ㆍ파주 엄정 예의주시

특히,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김포나 파주지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탐문하고 있다. 규제지역의 지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범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즉, 주택가격상승률의 3개월 치가 물가상승률의 1.3배를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고, 6.17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김포와 파주의 경우, 지표상으로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없었다는 부연 설명이다.

이 두 지역의 시장 동향이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르면 다음 달 중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갭투자가 문제일 뿐, 실수요자에 추가 부담 없다

이날 전세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차단까지 이어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차관은 이어 “문제는 전세대출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자금이다”며 “이를 보증금이 끼어있는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 대출을 받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2년 거주규정으로 인해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갭투자를 차단하는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앞으로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를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은 갭투자로 집을 사놓고 자기는 다른 데 세를 들어사는 게 일반적인데 갭투자를 하려고 했던 물건, 그 집에 본인이 구입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집주인이 기왕에 세를 살던 집에는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수요공급 총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재건축 아파트에 있어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은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주거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또 낡게 되면 그것을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집으로 만들어서 들어가기 위한 사업이다. 본인이 살던 집을 재건축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인데 전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6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 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장불안 해소시 중단

또한, 대치ㆍ삼성ㆍ청담ㆍ잠실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와 관련,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공복리,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한 것이고,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로 올리는 내용,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 비율을 200%, 300%로 올리는 내용들인데. 21대 국회 또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예정이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의 주기적인 이런 불안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많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OECD 평균으로 보면 전체 주택 가격 대비 보유세를 내는 실효 세율이 0.38%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0.16% 정도 수준이다. 공시 가격 현실화 그리고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 차관은 “공급 양측면에서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또 착실하게 추진하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며 “다만 실제 집값이 오르지 않았던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있다. 이런 지역에는 특별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가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 좀 달리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며 규제 여운을 남겼다.

권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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