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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도 넘은 정치권 ‘삼성 때리기’…재계 “과도한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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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삼성에만 가혹…정치권 수심위 결과 흔들기 심해”

학계 “전문가 구성 수심위 특혜는 어불성설…경제살리기 주력”

권성동 의원 “입맛 맞지 않으면 적폐…수심위 의견 존중해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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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린 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기소 압박이 거세지자 재계에서는 ‘삼성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권고 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폭풍과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이 클 것임이 자명한 만큼 정치권은 ‘삼성 흔들기’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경제계와 학계에 따르면, 박용진·안철수·심상정 의원 등 정치권에서 잇달아 수사심의위 결정에 비판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공정성 논란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법과 제도에 맡길 문제인데 왜 정치권이 나서는지 모르겠다”면서 “기소는 수사심의위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대변한다기 보다 그들만의 편협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 역시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수사심의위는 전문가 풀을 만들어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로 구성된 것인데 특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홍 광운대 교수(경영학)는 “정치권의 주장은 선거를 겨냥한 명분싸움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그나마 버텨주는 것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다. 나중에 대기업까지 힘들어지만 여론도 확 돌아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방경제 특성상 미국·유럽·중남미 경제가 얼어붙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국가적 이익이 어디 있는지 큰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에만 유독 가혹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두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의 정치권 발언을 보면 허탈감이 느껴진다”며 “삼성만 죽이겠다고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삼성이 아니었다면 벌써 끝이 났을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참여자가 대부분 법률전문가들인데 내용을 모르고 무리하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력이 없어 검찰의 최종 결과를 봐야겠지만 검찰에서 만든 조직인데 존재 이유를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수심위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에 반해 유리하지 않으면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여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무소속)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는 ‘검사의 수사를 일반 국민이 통제한다’는 현 집권 여당의 ‘검찰개혁’ 제도 그 자체”라며 “그런데 이들은 이제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그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신들도 수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안이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줄것으로 분석했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29일(현지시간)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은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 혹은 대기업의 힘을 억제시키려는 개혁성향의 정부 투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 같다”며 “이 사안은 3년전 촛불혁명을 기반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개혁주의 편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수사심의위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무시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천예선·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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