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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동산투기' 이번엔 세금규제…'4%+α 보유세' 다주택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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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규제 등 금융당국 대책 이어 과세당국 '등판' 임박

국회 개원시 종부세 개정 통과 유력…감면특례도 대폭 손질

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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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보유세 등 '과세강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세금 감면특례도 손질해 다주택자의 '주거 이외'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일주일 사이 보유세 강화 3번 언급…세금규제 '임박' 경고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주일 사이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추진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26일엔 김현미 장관이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 과세 강화를 시사했다.

불과 1주일 사이 3차례나 언급된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도입되면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4%의 과세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의 과열 추이를 지켜본 뒤 과세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대 '4%+α'도 가능성이 있다는 귀띔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토연구원이 해외 부동산 '고율' 과세 현황을 연이어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검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용한다. 또 프랑스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과한다. 미 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손쉽게 허용했던 부동산 과세의 각종 예외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빠르게 끌어올려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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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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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최대 62% 양도세도 적용…고가주택 보유세도 급등

다주택자에겐 다음 달부터 양도세도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서다. 다만 유예 기간은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된다. 당장 7월1일부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다. 3주택자는 때에 따라 매매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7월부터 내는 주택분 재산세 50% 등 기존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주로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40.82% 상승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45.9% 오른 데다 내년엔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13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에 대해 "여대야소 국면이라 과세입법은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분명 규제효과는 있다"며 "다만 기존보다 더 올리는 것은 정부로선 투기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조세저항이란 부담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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