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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민 10명 중 6명 “가족 범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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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75.9%,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 용어 폐기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10명 중 7명꼴로 동의했다. 국민 인식 속 ‘정상가족’의 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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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7%)은 혼인·혈연 관계가 나이어도 주거·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겼다. 이 비율은 전년보다 2.2% 포인트 올랐다. 사진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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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돼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4.3%로 전년보다 2.9% 포인트 내려갔다. 오히려 10명 중 7명(69.7%)은 혼인·혈연 관계가 나이어도 주거·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겼다. 이 비율은 전년보다 2.2% 포인트 올랐다.

여가부는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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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자료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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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92.7%)과 이혼·재혼(85.2%)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 독신은 10명 중 약 8명(80.9%)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무자녀 부부(67.1%)와 비혼 동거(67.0%)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6명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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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3명꼴(29.5%)은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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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꼴(29.5%)로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전년(25.4%)보다 소폭 올랐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도 48.3%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전년보다 3.8% 포인트 상승했다. 상당수(81.2%)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79. 1%)과 남성(83.2%) 모두 높은 비율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의 70.5%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란 용어로 구분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10명 중 8명 가량(75.9%)이 찬성했다.

현행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3.1%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다수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작년 조사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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