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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인사보복'주장하며 전직 대법관에 소송 낸 국세청 직원에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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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조선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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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비판한 논문을 기고해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박병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마은혁)는 A씨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국세청 소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2월 한 법률전문지에 대법원의 세법 판결을 비판하는 논문을 투고했다. 대법원이 손익 귀속시기 결정에서 일제 잔재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돈을 언제 받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파악하려는 세법 원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과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A씨는 같은 해 6월 교수과장으로 전보됐고 2017년 3월 명예퇴직했다. 그는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파견 나와있던 국세청 사무관에 자신을 비난하며 대법 판결 비판에 분노했다”며 “이후 좌천과 부당한 인사가 계속돼 명예퇴직한 것”이라며 위자료 1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감사관 권유에 따라 A씨가 반성문을 써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했고, 인사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때문에 A씨 승진이 좌절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2심은 “당시 대법원 파견 국세청 직원은 ‘박 전 대법관이 분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국세청장도 A씨 전보인사는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종합해도 인사보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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