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에 머리를 뒤로 넘기고 황토색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명품 가방 1개를 제외하고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관계)을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수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투자한 주식에 대한 매각 여부, 매각 시기, 매각 금액 등에 관여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을 보내 PC 저장 자료와 관련 서류 등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인슈어드1호'(CI펀드)가 부실 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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