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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민주, 7월국회 강행 예고…'공수처' '일하는 국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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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 예정…김태년 "추경은 6월 처리 위해 차근차근"

공수처장 추천 위한 野 비토권 행사 예고해 여야 충돌 불가피할 듯

뉴스1

슈퍼여당의 독주가 예상된 21대 국회가 결국 집권여당의 전(全)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출발했다. 여당의 상임위 '싹쓸이'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며 정국은 당분간 급속히 얼어붙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치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4년 내내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일사천리 18개 상임위 '독식'이 가져올 득과 실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청 모습. 2020.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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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책임정치'를 내세우며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6월 국회에서 매듭짓고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일하는 국회법'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어서 복귀 시점을 고민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7월 국회를 다시 소집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통합당의 상임위 참여를 압박했다.

야당이 요구한 추경 심사 연기(11일까지) 문제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약속대로 (추경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는 것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 추경 심사 우려에 대해선 "6월4일 추경 제출 전부터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해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안착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한 만큼 법에 명시한 15일 출범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공수처 출범은 15일이 상식이라고 보지만 많이 늦어졌다"면서 "출범을 앞두고 방해하는 무모한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국민도 용납 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요한 경우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현행 공수처법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2명으로 배정된 야당 추천 위원 수를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야당은 비토권을 적법하게 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는데,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도 상정해 국회 개혁 이슈도 부상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첫 정책의총을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상임위에 상정, 논의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법안을 일부러 지연시킬 수 없도록 처리 기한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관련 입법들도 추진된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4·27판문점선언 등의 국회 비준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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