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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접수 이틀 만에 21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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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양심' 판단할 기준 마련해 심사 본격 착수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본격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6월 30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7.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총 21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이 21건 접수됐다.

21건 모두 온라인 신청이며, 심사위원회 방문 접수는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제출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접수 첫날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복무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 점차 신청인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은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등을 온라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서류 검토 이후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 서류와 주변인 면접 등의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심사위원 5명이 사전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 29명이 인용·기각·각하 등의 최종 판단을 한다.

심사위는 이달 중 신청자의 '양심'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 양심의 실체(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 양심의 진실성(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 하는가) ▲ 양심의 구속력(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아울러 병역거부 판례와 외국 대체복무제 사례도 심사 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절차는 이러한 심사 기준이 마련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죄수 호송이나 경계 등은 무기를 소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 요원 업무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현재 교정시설로 한정된 대체복무 요원의 근무지를 사회복지시설, 소방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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