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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웅열 구속 면해…인보사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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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명 부족” 영장 기각

[경향신문]

경향신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사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검찰의 이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고서는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 세포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인보사 국내 시판을 맡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설립해 인보사 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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