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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상 윤석열 총장 사퇴 요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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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두번째 사례… “검언유착 자문단 중단하라”

중앙지검 수사팀도 대검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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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좌영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외부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추 장관은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면서 “자문단의 결론이 수사심의위원회와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국민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은 역대 두 번째 사례로, 2005년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 해석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이 결단을 언급한 것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경우가 유일하다.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권한이긴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역대 장관들도 쉽게 꺼내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천 장관은 김 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지 않도록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전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천 전 장관 지휘대로 강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지만, 지휘권 발동 여파는 정치권에서도 지속됐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사퇴는 물론 거취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동을 걸고, 참모들인 대검 부장(검사장) 일부도 자문단 선정 절차를 놓고 등을 돌리면서 고립 상태에 빠졌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런 난국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조만간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되면 윤 총장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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