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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2심도 무죄 주장…"외국 법의학자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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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1심서 무기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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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도예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아들까지 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모녀는 지난해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사체 위장 속 음식물 등을 분석한 결과 모자의 사망시각은 자정쯤으로 추정됐다. 조씨는 사건 당일 밤 8시56분쯤 집에 들어가 이튿날 새벽 1시35분쯤 집을 나왔다. 조씨가 집에 있었던 그 시간대에 참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조씨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 기소했다. 그러나 범행에 쓰인 흉기 등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조씨는 자신이 가족을 살인할 이유도 없고 정황 증거뿐이지 않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씨 가정이 화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 법정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전체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았는데 추정에 추정을 거듭했다"며 "조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 조씨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접사실들이 조씨가 범행으로 보기 충분할 만큼 압도적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망 추정 시각이 매우 부정확하고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렵다"면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각 추정은 유죄 증거로 사용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제3자의 DNA 등 흔적이 발견돼 제3자 범행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객관적 증거 없이 처음부터 조씨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씨 행적은 너무 평범해 의심할 정황이 전혀 없다"고 했다.

특히 조씨 측은 모녀가 자정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외국 법의학자를 섭외하겠다고 했다. 국내 법의학자들은 수사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검찰은 "본건은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피해자가 2명이나 된다"며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조씨는 1심 선고까지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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