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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실형 받고 구속…"피해자 고통 컷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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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최종범은 1심 재판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합의하에 촬영한 이유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다만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 역시 ‘불법 촬영 여부’였다. 최종범 측은 구하라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이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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