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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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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종범에 징역 1년 선고…"故구하라 폭행·협박,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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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가볍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최종범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사유도 전했다.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피해가 클 것임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집행유예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이다.

단,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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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선고 직후 입장을 밝혔다. "최종범은 1심 도중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서만 반성하는 위선적 태도를 취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고인의 생전 받은 고통을 전했다. "1심 선고 이후 (구)하라는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판결이 저희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안을 삼는다"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 무죄 선고, 1년 실형이 선고된 점은 원통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재판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동생 의사에 반해 판시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으로서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법원이 피의자에 관대한 상황이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호인 씨는 마지막으로 "동생이 생전 하려고 했던 민사소송 등도 해줄 생각이었다"면서 "이런 제 모습 지켜보면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한편 최종범은 2018년 8월 故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해 9월에는 구하라와 다투다 상해를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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