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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추미애 "특임검사 주장,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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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수사지휘 대응 방식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3의 특임검사에 대해 추미애 (62)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는 3일 공지를 통해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대응 카드로 거론된 '특임검사 임명'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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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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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임검사 임명' 등에 대해서도 내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았고, 이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보낸 수사지휘 공문과 관련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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