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접촉자가 급증하자,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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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광주시는 지난 1일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 및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병설유치원 초‧중‧고교 전체에 대해 2~3일 이틀간 등교를 중지하고 6일부터 15일까지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임영희 광주시 출산보육과장은 "현재까지 어린이집과 관련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휴원 결정을 내렸다"며 "지역 내 확산이 매우 심각한 단계인 만큼 휴원기간 긴급보육 이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시·도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 중인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4곳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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