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을 거쳐 지난 5월 발표한 통신자료의 통계수치를 고쳤다.
조선DB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4만73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 내용이다.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2363건이었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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