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방통위-페이스북 항소심, 1년 만에 결론…"입법자도 예상못할 난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 8월21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뉴스1

'접속 경로 변경' 문제로 인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는 8월21일 선고된다. ⓒGLOBAL BUSINESS WEEK AHEAD=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접속 경로 변경' 문제로 인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는 8월21일 선고된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양측의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오는 8월21일로 선고일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22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에 2심 결과까지 나오는 셈이다.

◇페이스북 손 든 1심 재판부 "서비스 이용가능…이용 불편은 이용제한 아냐"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22일 결과가 나온 1심의 승자는 페이스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부장판사 박양준)은 "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서비스 이용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용 지연이나 이용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페이스북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했는데 (패소를 하게 돼)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 속도 장애 과징금' 관련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이용자 피해의 '현저성'과 접속경로 변경 '정당성'

이후 진행된 2심에서 방통위와 페이스북 양측은 Δ이용 제한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의 '현저성' Δ접속 경로 변경의 '정당성' Δ이용자 피해 산정 기준 Δ행정처분 범위 기간의 기준 등의 쟁점에서 맞붙었다.

3일 진행된 변론에서 페이스북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이용 제한과 이용 불편은 다르다"며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서비스 중단이 아닌 이상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제한 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해석으로 이용자 이익 침해를 기준으로 삼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조항이 말하는 현저한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저희 측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접속 경로 변경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고(페이스북) 측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고, 당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이에서 캐시서버 협상이 지연되고, 비용부담에 대한 줄다리기 상황에서 별 이유없이 변경한 것"이라며 "통신사 측에서 (지연이 발생한 것을 알고) 접속경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을 때 페이스북 측은 (접속 지연을) 알고 있다며 캐시서버를 빨리 설치하라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페이스북, 피해 산정 기준·행정처분 소급 적용 두고도 '이견'

양 측은 '이용자 피해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맞섰다.

이경구 김앤장 변호사는 "(피해 산정 기준에 있어서) 패킷 손실률, 패킷 지연율 등 국제적으로 명시된 품질 관련 수치들이 많고, 통신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며 "그런데 정상 기준에 대해 네트워크 변동 평균값, 트래픽량, 이용자 민원 같은 엉뚱한 수치를 들어 현저성을 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종수 광장 변호사는 "당시 (문제가 발생한 통신상의) 트래픽 감소가 1~2%도 아니고 10~20% 수준으로 컸지만 KT는 감소가 없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이용을 못한다는 뜻"이라며 "이용자 이익 침해의 현저성은 겪는 이용자가 제일 잘 아는데, 문제가 발생한 지난 2016년 12월15일부터의 이용자 민원을 보면 가장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이외에도 양측은 포괄적 법령을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의 소급 적용 여부, 인터넷서비스제공회사(ISP)와 콘텐츠제공회사(CP)의 책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2심 재판부는 "이용제한과 중단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입법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어려운 문제들이라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양측의 변론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어느 쪽 근거가 더 맞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2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Kri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