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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사장들 “윤 총장 수사 배제 재고” 법무부 “장관 지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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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검-언유착 의혹 수사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아라’ 지시에

“검찰총장 지휘권 침해” 재고 요청

수사자문단 중단엔 “수용해야” 다수

윤석열 거취 “사퇴할 일 아니다”

법무부 “공정 위해 총장 배제 정당”

윤 총장 주말 숙고 뒤 선택 주목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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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연쇄적으로 소집한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과 대응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있어서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대검의 요청으로 불참했다.

이날 ‘연쇄 검사장 간담회’는 오전 10시께 열린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 이어 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가 끝난 저녁 6시50분께까지 9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고검장 회의의 경우, 예상 회의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가까이 진행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오전에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는 긴 시간 참석해 의견을 들었으나, 오후에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는 인사만 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구본선 대검 차장도 일찍 자리를 떠, 오후 회의는 주로 각급 회의체의 선임 검사장들이 주재했다.

이날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이라는 지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검찰청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거나 “장관의 지휘권은 최후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행사됐다”는 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해놓은 검찰청법 12조와 충돌하므로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지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수도권 검사장들은 대검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일부는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검찰청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재고를 요청해달라”고 주문했고 그 방식은 대검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퇴할 일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총장 거취 문제를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현안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형해화하는 논리라는 입장이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장관의 수사지휘는 기본적으로 총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총장 지휘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검장·검사장 연쇄회의에서 ‘장관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긴 했지만 윤 총장의 선택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따르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되는 파국적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획조정부에서 회의 내용을 정리 중이고, 총장에게는 주말이나 월요일쯤 취합된 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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