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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가보훈처, 3차 추경 50억원 편성…보훈대상자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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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보훈처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곤란을 겪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 대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원이 지원 가능했다.

보훈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 2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훈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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