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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윤호중 “윤석열 2년 임기보장…사퇴 결단 말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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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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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3일 검·언 유착 사건 관련 검찰 내부 분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자신이 ‘윤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퇴 결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언의 취지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뜻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거취 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 좋은 일이라 권유한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는 마치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압력을 받는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음모적인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선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김종빈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지휘를 받은 검찰총장이 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한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의 행동이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고, 지휘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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