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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음주운전중 사망사고낸 BJ, 2심서 금고 10개월+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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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음주 운전 증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J물범(본명 강선우·35)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고의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고가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이 운행하던 피해자가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즉사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 손상 상태만을 살피다 견인 차량이 와서 피해자 행방을 묻기 전까지는 사고사실이나 피해자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강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강씨는 현재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강씨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수사기관, 원심은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않고,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와 사고차량의 충돌 당시 및 이후 강씨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사고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창문쪽으로 에어백이 작동됐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강씨가 일부러 사고사실 및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평생 뉘우치며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조속한 합의 및 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지 18일 만에 개인방송에 복귀해 비난받기도 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출처|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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